실질귀속자는 누구인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명의신탁 합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명의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실질과세국세기본법 §14①실질귀속자조세회피목적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실질귀속자(주장)자금원·배당 수령 명의자 (원고)명의등재만 과세관청증여세 부과

Timeline · 시간 흐름

주식 명의등재 배당·의결권 증여세 부과 실질귀속 다툼 1·2심 대법원

1. 사실관계

명의신탁 사건에서 누가 실질귀속자(명의신탁자)인지가 다투어졌고, 동시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과세관청은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였다.

2. 쟁점

명의자가 실질귀속자로 판단되기 위한 지배·관리의 정도와 조세회피 목적 입증의 정도.

3. 결론

실질과세 원칙상 재산의 지배·관리 능력 유무와 명의·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명의신탁 합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명의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실무 시사점

명의신탁자 입증 시 자금원·의결권 행사·배당 수령 주체에 관한 정황증거가 핵심이며,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은 객관적·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계 시각에서 자금 흐름과 배당 입출금 계좌의 추적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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