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일부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도록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과세관청은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인수'의 의미.
3. 결론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뿐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4. 실무 시사점
자녀에 대한 부동산 부담부증여 설계 시 채무인수 형태(면책적·중첩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전제로 세부담을 계산해야 한다. 채무인수액이 자녀의 변제 능력 한도 내인지, 자녀 명의의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증여세 추가 부담 회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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