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8236 판결

신의성실 원칙의 4가지 요건: ① 공적 견해표명, ② 납세자 귀책사유 없음, ③ 신뢰에 따른 행위, ④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침해. 국세청 예규·서면질의회신의 신뢰보호 한계.

신의성실국세기본법 §15공적 견해표명비과세관행양도소득세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납세자 (원고)견해 신뢰 → 무신고 과세관청 (사전)공적 견해표명 과세관청 (사후)반대 처분 → 부과 ① 견해 통지 ② 사후 부과

Timeline · 시간 흐름

사전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거래 무신고·신고 견해 변경·부과 불복(신의성실) 대법원 4요건

1. 사실관계

원고는 특정 양도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의 사전 안내·회신 등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과세관청이 종전 견해와 다른 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어느 정도여야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지.

3. 결론 — 신의성실 4요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 ②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 ③ 그 신뢰에 따른 납세자의 행위, ④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침해 —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4. 실무 시사점

국세청 예규·서면질의회신 등은 그 대상자·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의성실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서면질의·회신을 자기 명의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신뢰의 표지이다. 일반 예규는 같은 유형의 거래에 한해 참고자료가 될 뿐, 그것만으로는 4요건 중 ① 공적 견해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실질과세 — 2017두57516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