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 단순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질과세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국세기본법 §39실질주주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실질주주의결권·배당 실질 행사 명의 과점주주(원고)명의 대여만 법인국세 체납 과세관청제2차 납세의무 실질 지배 형식 등재 명의자에 부과

Timeline · 시간 흐름

명의신탁 주식 법인 국세 체납 명의자 제2차 부과 불복(실질주주 주장) 실질주주 입증 대법원

1. 사실관계

본래의 납세의무자(법인)가 국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명의상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명의자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단순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1심·2심은 명의자가 과점주주의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는지를 심리하였고,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쟁점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명의상 과점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

3. 결론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 매매대금 수령 등)를 행사하지 않고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실무 시사점

명의신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자료, ② 배당 수령 계좌, ③ 매매대금 출처와 흐름, ④ 명의신탁 합의서 — 이 네 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의대여 상황을 사후에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명의신탁 합의서를 미리 작성·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이다.

관련 판례: 실질귀속자 — 2013두13655 · 명의신탁 재차 적용 — 2019두36971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