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켰다. 원고(명의신탁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누가, 어떤 부정행위를 해야 하는지.
3. 결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부당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 실무 시사점
명의신탁 사건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시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 입증이 필요하다. 단순 명의대여만으로는 부당가산세 적용이 어렵다. 명의신탁 분쟁에서 가산세 부분을 다투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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