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수탁자 명의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과세관청은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미 최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었음을 들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2. 쟁점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수탁자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결론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실무 시사점
명의신탁 주식의 매각·재취득 거래 시 자금흐름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시간적 근접성, 동일 증권계좌 사용 여부)가 이중과세 방어의 핵심이다. 매각 직후 동일 수탁자 명의로 재취득하는 경우, 단절 없이 종전 명의신탁의 연속으로 보아 2차 부과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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