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SPC)를 통해 국내 주식을 보유하였다. 해외 금융계좌 개설 시 실질소유자(beneficial owner)로 원고가 신고되어 있었고, SPC와의 신탁선언(trust declaration) 문서도 존재하였다. 과세관청은 SPC 명의 주식 보유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SPC가 별개의 법인이라며 다투었다.
2. 쟁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차명주식 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리가 적용되는지.
3. 결론
SPC가 형식상 별도 법인이라도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한국 거주자에게 귀속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4. 실무 시사점
역외 SPC를 통한 주식 보유 구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다. 진정한 사업 목적과 독립적 운영(자체 인력, 자체 자금, 독립적 의사결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과세 위험이 높다. BO 신고서·신탁선언 등은 오히려 실질귀속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관련: 실질귀속자 — 2013두13655 · 명의신탁 재차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