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이 을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양수하면서, 새 명의신탁관계로 그 명의개서 상태를 그대로 유지(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과세관청은 갑과 을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해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명의개서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2. 쟁점
명의신탁자 변경 시 새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3. 결론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형식적 명의개서 변동이 없더라도 실질적 신탁관계의 변경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평가된다.
4. 실무 시사점
주식 양수도 시 형식적 명의개서 변동이 없더라도 신탁관계의 변경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양수 시점에서는 신탁을 해소하고 진정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후 증여의제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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