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그 외국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초과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하였다. 원고는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라고 다투었다.
2. 쟁점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을 초과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3. 결론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환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실무 시사점
다국적 기업은 외국에서 세금이 부과될 때 조세조약상 한도를 검토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환급청구를 병행해야 한다. 거주지국(한국)에서의 공제만으로는 한도 초과분이 회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