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신축 분양사업 등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3. 결론
과거 실적이 미래 기대수익의 합리적 대용치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며, 다른 합리적 평가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실무 시사점
신축분양·일회성 프로젝트 등 사업 특성상 과거 실적이 미래를 대표하지 못하는 법인의 주식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등 대안 평가가 유리하다. 사업 모형의 안정성·반복성을 평가 단계에서 검토해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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