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반도체 노광장비를 판매·지원하고 부품을 재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로, 모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았다. APA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과세관청은 동일·유사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원고는 종전 APA의 합의 내용이 사후 정상가격 산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2. 쟁점
종전 APA의 합의 내용이 그 기간 종료 후 동일·유사 거래의 정상가격 판단에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3. 결론
종전 APA의 합의 내용은 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가격 산출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다만 시장 환경 변화 등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재산정할 수 있다.
4. 실무 시사점
APA 갱신·연장 신청이 사후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인다. APA 종료 시점에는 환경변화 분석 및 자체 정상가격 검토서를 동시기에 작성·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반도체·정밀기계 등 사이클이 짧은 업종에서는 APA 기간 중에도 시장 변동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기록이 사후 재산정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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