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법인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서울지점)으로,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사업자에게 예금·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에 대해 중국에 세액을 납부한 후, 한국에서도 동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과세관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2. 쟁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한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3. 결론
한·중 조세조약 해석상 한국이 우선 과세권을 가지며,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중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지국 납부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실무 시사점
외국법인의 한국 고정사업장이 본국 소득을 귀속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부에 대해 조세조약 문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공제가 거부되면 본국에서의 공제·환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