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수의 회사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검찰은 일부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2심은 인적·물적 구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독립된 경제 주체로 자기 명의로 거래를 영위하는 한 인적·물적 구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
회사의 인적·물적 구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있는지.
3. 결론
회사가 독립된 경제적 실체로 자기 명의의 거래를 영위하면 그 명의 거래를 곧바로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다.
4. 실무 시사점
형사 가공거래 사건에서 회사의 실체성(사업자등록·자기 명의 영업·계약·자금흐름)이 입증되면 무죄 가능성이 크다. 실무에서는 ① 임직원 4대보험·임금 지급 기록, ② 사무실 임대차계약, ③ 거래상대방과 협의·계약 기록, ④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종합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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