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회사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가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친족이 특정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 본인과 해당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경영지배소득세법 §101양도소득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원고부동산 양도 동생대표·최대주주 동생의 회사저가양수자 과세관청부당행위계산 저가 양도 경영 지배

Timeline · 시간 흐름

동생 회사에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양도세 부과 특수관계 다툼 엄격해석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로 운영하는 회사에 저가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본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그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2. 쟁점

본인의 친족이 특정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과 해당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3. 결론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

4. 실무 시사점

친족 운영 회사와의 거래라도 본인이 직접 경영 지배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면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엄격하게 본 의미 있는 판결로, 가족기업 거래 구조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

관련: 경영권 프리미엄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