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록 매체의 과세가격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전달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되, 데이터·명령어 등 일정 요건의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관세평가소프트웨어전달매체과세가격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해외 SW 공급사CD/테이프 + SW 수입자 (원고)신고 시 매체+SW 분리 관세청SW 가치 가산

Timeline · 시간 흐름

SW 매체 수입 신고 = 매체+SW or 매체만 관세청 가산 부과 불복·소송 대법원

1.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CD·테이프 등)를 수입하였다. 관세청은 전달매체의 가격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가치까지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체재산이므로 관세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2. 쟁점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매체의 수입 시 과세가격에 소프트웨어 가치까지 가산하는지.

3. 결론

WTO 관세평가협정 및 국내 관세법에 따라, 전달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되, 데이터·명령어 등 일정 요건의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4. 실무 시사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이 매체 가격과 별도로 인보이스에 구분 표시되어 있을 때 과세가격 가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다운로드의 경우 통관 단계가 없어 관세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매체 수입과 가장 큰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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