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배정되었다. 과세관청은 이 무상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무상주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 분할에 불과하다고 다투었다.
2. 쟁점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무상주가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3. 결론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 분할에 불과하다.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지분비율에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4. 실무 시사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자본거래(무상증자·주식배당 등) 시 추가 과세 위험을 평가하되, 종전 주식의 단순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과세를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잉여금의 자본전입 형태에 따라(자본잉여금 자본전입 vs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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