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원고가 특정일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받음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명의개서일이 그날이 아니라고 다투며, 그 시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2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명의개서일의 증명 정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3. 결론
명의개서일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증여의제일을 확정할 수 없다.
4. 실무 시사점
주주명부 폐쇄 시 주주 변경 시점에 관한 객관적 증빙(증권 발행 내역, 명의개서 청구서, 주주명부 사본)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명의개서일이 추정에 그치는 사건에서는 부과제척기간 다툼과도 결부될 수 있어 분쟁 가치가 큰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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