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일은 누가 입증하는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증여의제일을 확정할 수 없다.
※ 사건번호 일부 검증 필요.

명의신탁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증명책임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원고) 발행회사명의개서 (날짜 불분명) 과세관청증여의제일 추정

Timeline · 시간 흐름

주식 취득 명의개서일 불분명 일자 추정·부과 불복·증명책임 1·2심 대법원

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원고가 특정일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받음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명의개서일이 그날이 아니라고 다투며, 그 시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2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명의개서일의 증명 정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3. 결론

명의개서일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증여의제일을 확정할 수 없다.

4. 실무 시사점

주주명부 폐쇄 시 주주 변경 시점에 관한 객관적 증빙(증권 발행 내역, 명의개서 청구서, 주주명부 사본)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명의개서일이 추정에 그치는 사건에서는 부과제척기간 다툼과도 결부될 수 있어 분쟁 가치가 큰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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