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회사 선정의 적정성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비교대상 회사들 간의 차이가 본질적·중대한 영향을 미쳐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하면 그 비교대상은 부적절하다. 매우 유사한 단일 사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 사건번호 일부 검증 필요.

이전가격TNMM거래순이익률법비교가능회사국조법 §8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해외 모회사 국내 자회사(원고)TNMM 정상가격 산출 국제거래 비교대상 5~7개 회사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 부적절 과세관청비교대상 재산정

Timeline · 시간 흐름

국제거래 TNMM 산정 세무조사 과세관청 재산정 비교대상 다툼 대법원

1. 사실관계

원고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로, 모회사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법(TNMM)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관청은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적정성 및 차이조정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며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비교대상 회사 선정과 정상가격 범위 산정이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2. 쟁점

거래순이익률법 적용 시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적정성과 차이조정의 범위.

3. 결론

비교대상 회사들 간의 차이가 본질적·중대한 영향을 미쳐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하면 그 비교대상은 부적절하다. 매우 유사한 단일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4. 실무 시사점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객관성과 차이조정 산식의 합리성이 분쟁의 핵심이다. 데이터베이스(Bureau van Dijk, S&P Capital IQ 등) 검색 기준의 동시기 기록, 산업분석 보고서, 기능·자산·위험(FAR) 분석서를 정상가격 검토보고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의 1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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