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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재산정 재량 한계 — 조심 2018서9 결정 및 후속

과세관청은 정상가격 검증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지만, 일단 검증에 착수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취사선택할 재량은 없다.
※ 조세심판원 결정 + 후속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재확인 필요.

이전가격정상가격재량과세조정납세자유불리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내국법인 (원고)국제거래 - 정상가격 신고 국외 특수관계인 불리 부분 증액 → 유리 부분 미반영 ✕

Timeline · 시간 흐름

국제거래 정상가격 신고 과세관청 검증 불리만 반영 유리 미반영 불복 조심·법원

1.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사건에서, 검증 결과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부분뿐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조정 여부가 다투어졌다. 종래 실무는 과세관청에게 정상가격 산정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았으나, 조세심판원과 그 후 법원은 과세관청이 일단 검증에 착수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

과세관청이 정상가격 검증에 착수했을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감액)도 반영해야 하는지.

3. 결론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과세관청의 재량이지만, 검증 착수 후에는 납세자 유·불리에 따라 임의로 취사선택할 재량은 없다.

4. 실무 시사점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시 자료 제출 단계부터 정상가격 범위 내 유리한 산출 결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검증의 일관성을 다투는 것이 단순한 증액 부분만 다투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관련: APA 사후 재산정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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