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 판매자(P)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자가 아닌 제3자(권리권자 R)에게 별도의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 관세청은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R이 판매자가 아니므로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R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이 P로부터 수입의 사실상 전제조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관세 과세가격 가산 대상인지.
3. 결론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4. 실무 시사점
라이선스 계약과 공급계약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 연계성(전속실시권·판매조건·권리권자의 판매자 지정권 등)이 있으면 관세 추가 부담 위험이 있다. 글로벌 브랜드 수입·판매 구조 설계 시 라이선스와 공급의 분리·연계 정도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필수이다.
관련: 의류 로열티 가산 · 소프트웨어 매체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