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수입·판매하면서, 별도의 로열티를 권리권자에게 지급하였다. 관세청은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라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100억원대 관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거래조건성이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의류 수입에서 브랜드 로열티의 거래조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쟁점
의류 수입 시 브랜드 로열티가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 되는지.
3. 결론
브랜드 로열티 지급이 수입 자체의 사실상 전제조건이라면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단순한 판매 단계의 사후적 지급은 가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4. 실무 시사점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권자와 판매자의 관계, 로열티 산정 기준(매출액 일정비율 등)이 거래조건성 판단의 핵심이다. 브랜드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제조사를 직접 지정하거나 라이선스 위반 시 공급이 중단되는 구조라면 거래조건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관련: 제3자 권리사용료 — 2014두13362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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