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혼합 적용하였고, 그 합산 임대료가 시장 시세보다 낮았다. 과세관청은 임대보증금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로 환산하여 월 임대료로 합산한 뒤, 그 합계가 시가에 미달한다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2. 쟁점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환산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3. 결론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환산한 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4. 실무 시사점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에서 보증금·월세 구조 설계 시 정기예금 이자율 환산 후의 총 임대료가 시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보증금 비중을 높여 월세를 낮추는 전략은 환산을 통해 그대로 부당행위 대상이 된다.
관련: 시가 입증책임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