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다며 시가와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시가 산정 방법(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의 적정성을 다투었고, 시가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3. 결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그 적정성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실무 시사점
시가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자료(매매사례, 감정평가 등)를 제시하여 보충적 평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 사전 감정평가나 상장사 거래 비교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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