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차자료 재확인 진행 중.본 페이지에 인용된 사건번호는 보도자료·2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게시자(변호사 김한준)가 국가법령정보센터·CaseNote 등 1차 자료에서 정확성을 추가 검증하는 중입니다. 검색엔진 색인은 임시 차단되어 있으며, 인용 시 1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는 누가 입증하는가 —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그 적정성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 사건번호 재확인 필요.

부당행위계산시가증명책임보충적평가특수관계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법인 (원고)자산 저가양도 특수관계인 과세관청시가 산정·부과

Timeline · 시간 흐름

저가 양도 보충적 평가 부당행위 부과 시가 입증 다툼 대법원

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다며 시가와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시가 산정 방법(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의 적정성을 다투었고, 시가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3. 결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그 적정성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실무 시사점

시가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자료(매매사례, 감정평가 등)를 제시하여 보충적 평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 사전 감정평가나 상장사 거래 비교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된다.

관련: 특수관계 엄격해석 · 경영권 프리미엄 · 조세 판례 인덱스 →

이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1차 상담은 부담 없이.

사안의 윤곽만 알려주시면 가능한 선택지·일정·비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자 신청·만기 임박 등 급한 경우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상담 문의하기 02-6747-6565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