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내국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을 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조법(이전가격세제)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쟁점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용료채권 포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국조법(이전가격세제)과의 적용 순위.
3. 결론
이전가격세제 적용이 어렵고 거래의 실질이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이익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조법이 일반적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채권 포기와 같이 이전가격으로 다투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보충적으로 활용된다.
4. 실무 시사점
채권 포기·자금대여·이자 면제 등 자본·금융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외 이전은 이전가격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 형태 자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거래의 정당성 입증자료(채권 회수 시도 기록, 회수 불가 사유 등)가 분쟁의 핵심이다.
관련: 부당행위계산과 익금 경합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