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원고 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을 모두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동일 거래에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의 적용 순위.
3. 결론
동일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고, 두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없다.
4. 실무 시사점
과세관청이 두 규정을 모두 근거로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 또는 적용규정 오류를 다툴 여지가 있다. 부과처분의 적용 법조를 면밀히 검토해 중첩적용 부분을 골라내는 것이 분쟁 전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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