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채무자(소외인)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임의경매로 토지가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과세관청은 매각대금 전액(2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구상권 행사 불가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였다.
2. 쟁점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결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 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이며, 구상권 행사 불가는 별개 채권 문제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실무 시사점
물상보증 시 양도소득세는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상권 회수 위험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물상보증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능하면 추가 담보·보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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