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로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해 다시 2주택이 되었다. 양도된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하였다. 원고는 결과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다투었다.
2. 쟁점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을 처분해 다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결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신규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2주택자가 3주택 →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실무 시사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전략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시나리오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2주택자가 3주택이 되기 전에 종전 1주택을 먼저 처분해 1주택 상태로 만든 후 신규 취득하는 순서가 비과세 활용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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