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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의 사업관련성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며, 면세사업이나 비사업 목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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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직접관련성사업관련성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매입처 1 (과세) 매입처 2 (면세) 매입처 3 (비사업) 사업자 (원고) 과세관청일부 공제 부인

Timeline · 시간 흐름

다양한 매입 매입세액 공제 신고 일부 공제 부인 불복 대법원

1. 사실관계

원고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비용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과세관청은 그 중 일부 비용이 매출(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원고는 사업 전반에 관련된 비용이라며 공제를 주장하였다.

2.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3. 결론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며, 면세사업이나 비사업 목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4. 실무 시사점

비용 지출 시 과세사업 관련성에 대한 증빙(품의서, 사용 내역 등)을 갖춰 매입세액 공제 부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겸영사업자는 안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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