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늦게 이행한 경우, 그 지연이 천재지변·통신 장애·법령 해석의 곤란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단순 착오·법령 무지·세무대리인 과실 등은 통상 면제 사유가 아니며, 천재지변·중대한 외부 사정, 또는 과세관청의 비합리적 운영으로 인한 의무이행 불가능과 같은 사정만이 인정된다. 입증 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Ⅲ. 평석

가산세는 그 본질이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지만, 가산세 면제 사유의 엄격한 해석은 조세 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자 형평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가산세 부분 참조). 실무에서는 의무이행 곤란 사정이 발생했을 때 즉시 외부적·객관적 사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면제 입증의 핵심이다.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면제·감면), 제49조(가산세의 한도).
  2. 판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50686 판결 외.
  3.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최근 개정판).
  4. 교과서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