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의미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며, 매매·신축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출연재산매각대금상증세법 §48학교법인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학교법인 (원고) 토지 매매 취득출연 아님 빌딩 신축 (2002) 빌딩 매각 (2007)2,603억원 자회사 대여 1,628억 과세관청: 출연재산분 49.9% × 1,628억 → 증여세

Timeline · 시간 흐름

토지 매매 취득 빌딩 신축(2002) 매각(2007) 자회사 대여 증여세 부과 불복 대법원

1. 사실관계

원고 학교법인은 서소문동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빌딩을 신축하였다. 2007년 빌딩을 약 2,603억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1,628억원을 자회사 건설사에 대여하였다. 과세관청은 출연재산분(49.9%)과 비출연재산분(50.1%)으로 안분하여 출연재산분 대여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매매·신축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2. 쟁점

학교법인이 매매·신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3. 결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며, 매매·신축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실무 시사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 의무 범위를 엄격해석한 판결로, 공익법인 자산운용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된다. 학교법인·재단법인의 자산운용 시 출연재산과 자체 취득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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