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비거주자로서 사망 당시 국내예금 등 국내재산과 미국 소재 주택 1채를 보유하였고,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바 있다.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자녀)은 국내·해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과세관청은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까지 가산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비거주자 상속의 경우 국내재산만 연대납세 한도가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2.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국외재산까지 포함되는지.
3. 결론
비거주자 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며, 국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실무 시사점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 분쟁에서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한국 내 연대납세 한도 산정이 핵심이며, 한도 초과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글로벌 자산 분포가 있는 가족의 상속 설계에서 이 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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