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다수의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일련의 매출·매입이 순환적으로 발생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거래(실물거래 없는 명목 거래)로 판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원고는 자신은 가공거래의 단순 끼인 자로 부정행위가 없다고 다투었다.
2. 쟁점
다단계 순환거래가 가공거래로 판정된 경우 모든 참여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일률 적용되는지.
3. 결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은 당해 납세자의 적극적·고의적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에 한한다. 단순 끼인 거래자의 경우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4. 실무 시사점
다단계 거래 분쟁에서 자신의 부정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다면 장기부과제척기간 배제가 가능하다. 이는 부과세액의 5년 → 10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다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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