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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다단계 재구성 한계 — 대법원 2017두41313 판결

자본거래의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한 단순 결과만으로 다단계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 과세관청에는 엄격한 입증책임.
※ 사건번호 재확인 필요.

다단계거래분할합병자본거래법인세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분할 전 법인 신설법인 존속법인 합병 후 법인 과세관청법인세 부과

Timeline · 시간 흐름

분할 결의 합병 결의 단일거래 재구성 불복 대법원

1.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분할·합병 등 일련의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 구조를 재편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자본거래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일련의 다단계 거래라며 단일 거래로 재구성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분할·합병 각 단계가 독립된 사업상 목적(시너지·리스크 분리 등)을 가진다고 다투었다.

2. 쟁점

회사 분할·합병 등 자본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한계.

3. 결론

자본거래의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한 단순 결과만으로 다단계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 과세관청에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다.

4. 실무 시사점

기업조직 재편(spin-off, merger) 시 각 단계의 합리적 사업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전문가 검토서·외부 평가서가 핵심이다. 자본거래는 거래 형식 자체에 따른 세제 효과가 크므로 사후 다툼 시 동시기 문서가 결정적이다.

관련: 다단계 5요건 · 분할합병 재구성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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