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와 부과제척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부가가치세 영역 인용)

가공거래로 판정된 사안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일률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공거래장기부과제척기간순환거래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다수 참여자 원고매입세액 공제 과세관청매입세액 부인+10년

Timeline · 시간 흐름

순환 거래 가공거래 판정 10년 부과 불복 대법원

1. 사실관계

원고는 다단계 순환거래에 참여하였고,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 참여자이며 부정행위가 없다고 다투었다.

2. 쟁점

가공거래로 판정된 사안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일률 적용할 수 있는지.

3. 결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당해 납세자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 한하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4. 실무 시사점

다단계 거래에 끼인 일반 거래자의 경우 자신의 부정행위 부존재를 적극 다투면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가 결과적으로 다른 거래자의 매출세액과 상쇄되어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부과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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