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일련의 단계 거래를 거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위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의 형식상 분할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단일한 거래로 재구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각 거래마다 독립된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요건을 재차 정리하였다.
2. 쟁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영역에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
3. 결론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단일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조세회피 목적 외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재구성이 허용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4. 실무 시사점
2017두57516 법리를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재확인한 판결로, 매입세액 공제 구조 설계 시 단계별 사업상 정당성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특히 ① 각 거래단계 당사자의 인적·물적 실질, ② 마진의 합리성, ③ 자금흐름의 독립성을 동시기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례: 다단계 거래 재구성 — 2017두57516 · 5가지 기준 — 2015두46963 · 조세 판례 인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