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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주체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 대법원 2022두59585 판결

실제 거래의 주체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 컨소시엄·중개거래 구조 설계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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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세금계산서실제거래주체제3자명의부가가치세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실제 공급자 (A)실제 협상·이행 주체자금·인력 투입 명의상 공급자 (B)계약서·세금계산서 명의실질 없음 매입자 (원고)매입세액 공제 신청 A→B 형식 거래 B명의 세금계산서 실제 계약·이행 (A → 원고) 과세관청매입세액 불공제

Timeline · 시간 흐름

① 협상A-원고실제 거래 ② 계약B-원고형식 명의 ③ 세금계산서B명의 발급 ④ 공제매입세액공제 신고 ⑤ 조사세무조사A=실제 인정 ⑥ 부과VAT 추징 ⑦ 대법원불공제 인용

1.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는 형식상 계약상 명의자(B)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실제 거래의 협상·이행 주체는 다른 사람(A)이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주체가 A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B명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형식적 계약명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다투었으나 1·2심 모두 과세관청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였다.

2. 쟁점

실제 거래주체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지.

3. 결론

거래의 실질적 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이른바 '선의·무과실')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

4. 실무 시사점

실제 계약교섭·이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메일·송장·송금기록·기술협의 의사록)이 매입세액 공제 가부의 결정적 자료가 된다. 컨소시엄·중개거래·하도급 구조에서는 사전 계약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 거래주체와 명의자가 일치하도록 정리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관련 판례: 실질과세 거래재구성 — 2023두37865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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