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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 사전신청 철회 후 사후환급 — 조심 2021관0042 결정 및 후속

사전신청 후 원산지증빙을 확보하지 못해 신고를 수정한 자도 사후신청자에 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다. 2021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변경.
※ 조세심판원 결정 + 후속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재확인 필요.

FTA원산지증명서한중FTA협정세율사후신청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중국 수출자원산지증명서 발급 국내 수입자 (원고)FTA 사전→철회→사후 관세청사후환급 거부 →인용

Timeline · 시간 흐름

FTA 사전신청 수입 오류 통보 철회·기본세율 납부 사후신청·환급 거부 결정·환급 인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한·중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신고를 하였다. 2020년 10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자체점검하라고 통보하자, 원고는 협정세율 적용을 철회하고 기본세율(8%)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FTA 관세특례법상 사후신청 규정에 따라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은 사전신청자에게는 사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 2021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사전신청 후 원산지증빙 미확보로 수정한 경우에도 사후신청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다.

2. 쟁점

FTA 협정세율 사전신청 후 철회한 자가 사후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결론

사전신청 후 원산지증빙을 확보하지 못해 신고를 수정한 자도 사후신청자에 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다.

4. 실무 시사점

FTA 원산지증빙은 수입 단계 검증이 가장 중요하며, 사후 보완·환급 절차의 한계와 시한(통상 1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사전신청·사후신청의 선택 기준은 ① 수입 시점의 원산지증빙 확보 여부, ② 검증 가능성, ③ 환급절차 부담을 종합 고려해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권리사용료 가산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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