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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수입의 거래가격 원칙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10974 판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순위 평가방법이 순차 적용된다.
※ 사건번호 일부 검증 필요.

관세평가거래가격관세법 §30특수관계실제지급가격

Relationship · 당사자 관계도

해외 특수관계인물품 공급 국내 수입자 (원고)합의가격으로 신고 관세청차순위 평가 적용

Timeline · 시간 흐름

특수관계 수입 거래가격 신고 관세청 검토 거래가격 부인 차순위 평가·부과 대법원

1.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별도 합의가격을 적용하였다. 관세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 적용을 부인하고 다른 평가방법(유사가격 등)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라 다투었다.

2. 쟁점

특수관계인 간 수입거래에서 거래가격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

3. 결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순위 평가방법(유사한 동종물품 거래가격, 산정가격, 공제가격 등)을 순차 적용한다.

4. 실무 시사점

특수관계인 수입 시 가격결정 정책 문서, 비교가격 자료, 정상가격 검토 보고서를 미리 비치할 필요가 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국조법)은 가격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비슷하나, 적용 법령과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가격 결정 정책이 가장 안전하다.

관련: 권리사용료 가산 · TNMM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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