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다.
2. 쟁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주택이 시행령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3. 결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주택은 시행령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실무 시사점
동거세대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 거래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동거세대인 상속인의 양도 시점·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일반 1세대1주택 규정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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