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와 쟁점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의 추후보완신고가 인정된다. 그러나 신고기간 도과 후 인가결정 직전에 추후보완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관리인이 다시 시부인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후보완신고도 정규 채권신고와 동등하게 시부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관리인의 부인이 없는 경우 그대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 시점이 인가결정에 임박한 경우, 회생계획에 반영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채권자가 변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Ⅲ. 평석

본 판결은 추후보완신고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실무에서는 추후보완신고 시 회생계획안의 변경 가능 여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통설은 인가결정 후의 추후보완신고는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추후보완신고), 제170조 이하(시부인).
  2. 판례 · 회생채권 시부인 및 추후보완신고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3.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시부인 항목 참조.
  4. 실무자료 ·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