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결정 사이, 그리고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 중 어떤 것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또 관리인의 동의나 법원 허가가 있는 변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한 행위는 무효이며, 관리인의 보전관리 의무에 어긋난 변제는 부인 가능 또는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사업 유지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은 거래나 공익채권의 변제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Ⅲ. 평석
본 판결은 회생절차의 핵심 — 채권자 평등의 회복 — 을 위해 인가 전까지의 변제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에서는 신청 후 모든 거래는 법원·관리인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 변제는 추후 부인의 위험을 안고 있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부인권 부분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제100조 이하(부인권).
- 판례 · 인가 전 변제와 부인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 참고문헌 · 임치용, 『파산법연구』, 박영사 (해당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