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법 제385조의 이사 해임의 소, 제407조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본안과 가처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제385조제407조2008다4537직무대행자

1. 이사 해임의 소 — 좁은 입구

상법 제385조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사 0.5% 이상, 6개월 보유) 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의 입구는 좁습니다. ①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것이 주주총회 의안으로 부의되었음에도 부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영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의 실무 사례

회계 시선에서는 ②③ ④가 가장 자주 발견되는 자리입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서 자기거래의 단서가 보이면, 그것이 직접 해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본안과의 결합

상법 제407조는 이사 선임결의의 무효·취소·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안 소송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보전 절차입니다.

가처분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제소의 외관(소장 접수증·계속 중인 소송번호)을 함께 제출해야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 가처분 기간 중 행위의 효력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그 가처분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당한 대표이사가 한 회사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후에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

이 법리의 실무적 함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1) 분쟁 청구 측의 활용

가처분 결정만으로 분쟁 중인 대표이사의 행위 능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후 대표이사가 한 회사 명의의 계약·결의는 사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무효이므로, 신주발행·자기주식 처분·중요 자산 처분 등의 비가역적 결정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M&A 인수자 측의 실사 필수 항목

특히 회생 후 M&A 거래에서, 인수자가 거래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 정지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 대표이사가 가처분 기간 중에 체결한 매매계약·SPA 등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인수자는 ① 가처분 결정의 존재 여부, ② 가처분 효력 발생 시점, ③ 거래 시점이 가처분 기간 중인지를 등기부·법원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 항목에 "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력" 한 줄을 추가하는 것이 사후 분쟁의 가장 큰 위험을 차단합니다.

4. 직무대행자의 권한 — "회사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통상업무의 범위가 또 다른 분쟁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자리는 ② 차입과 ⑤ 대규모 인사이동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후에 무효가 될 위험을 안고 있어, 직무대행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의 권한 범위 확장 결정을 미리 받는 일이 안전합니다.

5. 본안의 소익 — 임기 만료 후의 소

이사 해임의 소는 "현재 이사 지위에 있는 자"의 잔여 임기 동안의 지위를 박탈하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임기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익이 결여됩니다. 분쟁 청구 측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6. 회생 후 M&A 국면에서의 특수 활용

CNH캐피탈 같은 회생기업 인수 사례에서, 인수자가 새 이사회를 구성하기 전 단계의 기존 이사진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인수 SPC 측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활용해 결의의 비가역성을 차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인가된 회생계획 안에서 이사회 개편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어 회생법원의 의견서 또는 회생계획의 명시적 조항을 함께 제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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