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 — 분쟁의 첫 수

상법 제396조와 제466조. 의결권의 분포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는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거절 사유의 입증책임과 권리남용 항변이 핵심 쟁점입니다.

제396조제466조권리남용실질주주명부

1. 두 가지 열람권 —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상법은 주주의 두 가지 열람권을 둡니다. ①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제396조)은 모든 주주가 행사할 수 있고, ②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제466조)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됩니다.

두 권리의 목적은 다릅니다. 주주명부는 "의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회계장부는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청구 측은 보통 두 권리를 함께 행사합니다.

2. 주주명부 열람 — 대법원 2015다235841의 정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은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의 실무적 함의는 큽니다. 분쟁 단계에서 회사 측이 흔히 들고 나오는 "원고는 경쟁자다",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회계장부 열람 — 권리남용의 좁은 문

회계장부 열람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이 "이유"의 구체성이 첫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은 권리남용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경업이용의 우려, 행사 시기의 적절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청구 서면의 작성 — 우리가 챙기는 다섯 가지

  1. 청구 목적의 구체적 기술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자료 수집"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OO 거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처럼 특정 거래·기간을 명시합니다.
  2. 열람 대상 범위의 명확화 — "회계장부 일체"가 아니라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매출원장, 매입원장, 특수관계자 거래 명세"처럼 한정합니다.
  3. 경업 우려를 차단하는 문구 — 비밀유지 의무·자료 외부 유출 금지 문구를 함께 기재해 회사 측 항변의 여지를 좁힙니다.
  4. 3% 요건의 입증 — 청구일 현재 보유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권사 잔고증명, 주주명부 등재 사실)를 첨부합니다.
  5. 회사의 1차 거절 시 가처분 신청 준비 — 본안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보전의 필요성을 의안 일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4. 회사 측의 항변 — 자주 등장하는 4가지

5. 가처분 전략

본안(열람·등사 청구의 소)과 가처분(열람·등사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가처분에서는 다음 두 요건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은 임박한 주주총회·이사회 안건과 묶어 구성해야 합니다. "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즉시 자료가 필요하다"는 식의 시계열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6. 회계법인 출신 시선의 활용

회계장부 열람 청구의 본질은 결국 "어떤 계정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설계입니다. 감사 시절 분식회계나 자기거래의 흔적이 가장 자주 발견되는 자리는 ① 특수관계자 거래 명세, ② 가지급금·미수금 계정, ③ 단기차입금의 채권자별 명세, ④ 대손충당금 계상 내역이었습니다.

열람 청구 서면에 이 네 가지 계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면, 자기거래·기회유용의 단서를 발견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청구 서면에 회계 시선이 녹아드는 일은 분쟁의 첫 수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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