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 임시주주총회 · 위임장 경쟁

분쟁의 공식 개시 신호. 상법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과 제366조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52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제363조의2제366조제152조위임장

1. 주주제안권 — 의안을 만드는 권리

상법 제363조의2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사는 1% 이상, 6개월 보유) 주주가 이사회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둡니다. 분쟁 측에서 자주 활용하는 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합니다. 회사는 정관에 정한 사유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안된 의안을 총회에 부의해야 합니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회사를 우회하는 통로

상법 제3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사 1.5% 이상, 6개월 보유) 주주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시계열이 일반적입니다.

  1. 3% 이상 주주가 회사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청구 (의안·소집 이유 첨부)
  2. 이사회가 2주 내에 소집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청구인이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
  3. 법원이 허가 결정 → 청구인이 직접 소집통지 발송 (보통 4~6주 일정)
  4. 총회 개최 → 의장 선임 절차에서 1차 분쟁(통상 정관상 의장은 대표이사인데 분쟁 청구인이 의장직을 다투는 경우)

3. 위임장 경쟁(Proxy Fight)의 미시 논점

임시총회·정기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본인 출석 외에 대리인 출석(위임)으로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분쟁의 양측이 각자 위임장을 모으는 경쟁 — 이것이 위임장 경쟁입니다. 미시 논점은 단순한 머릿수 싸움이 아닙니다.

(1) 명의개서 미필 주주의 의결권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마쳐지지 않으면 회사는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37조). 분쟁 측은 명의개서 청구를 적시에 끝마쳐야 하고, 회사 측은 명의개서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2) 자기주식의 의결권 부재

상법 제369조 제2항.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출석 의결권의 분모가 작아지고, 같은 머릿수의 우호지분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갖게 됩니다. 자기주식 잔량 확인은 위임장 경쟁의 사전 점검 항목입니다.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자본시장법 제152조는 10인 이상의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때 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사전에 비치·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반 시 권유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어, 특히 상장사 분쟁에서는 위임장 용지의 형식·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4)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특정 주주(특히 신주발행으로 새로 들어온 우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주발행 무효의 본안 사건과 묶여 진행됩니다. 신주발행이 위법할 가능성이 본안에서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그 신주의 의결권 행사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용됩니다.

4. 절차상 흔히 다투어지는 5가지

쟁점 청구 측 주장 회사 측 항변
소집 통지 흠결법정 기간(2주) 미준수상장사 특례·정관 적용
의안 누락·변경제안된 의안의 무단 변경법령상 부의 거부 사유
의장 선임분쟁 중인 대표이사의 의장직 거부정관상 의장 지정
위임장의 진정성위조·강박에 의한 위임서명 인감의 일치
의결정족수출석 의결권 계산 오류자기주식·상호주 제외

5. 실무 메모 — 3개월 일정의 단축 압박

주주제안에서 임시총회 개최까지의 통상 기간은 3개월입니다. 회사 측이 이사회 소집을 지연하거나 의안을 누락하는 등의 방어를 시도하면, 청구 측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결권 행사 가처분 등을 묶어 일정 압박을 가합니다.

반대로 회사 측 자문에서는 — 정당한 이사회 운영의 외관을 유지하는 한 — 의안 검토 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쟁 안정화에 유리합니다. 급한 결의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일이 가장 많이 봅니다.

관련 페이지: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경영권 분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