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받았다. 보유기간 산정에서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할지, 상속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지가 다투어졌다. 과세관청은 일부 항목에 대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은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쟁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시 기산일.
3. 결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각각 산정한다.
4. 실무 시사점
상속주택 양도 시 두 가지 보유기간이 별개의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세액 계산 시 구분 적용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장기간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 직후 양도하면 세율은 유리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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