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과세관청은 다른 주택 보유 등을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였다. 원고는 단독상속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다투었다.
2. 쟁점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
3. 결론
단독상속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4. 실무 시사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양도 시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일반 1세대1주택 요건의 충족이 필수이다.
관련: 공동상속주택 · 상속주택 보유기간 · 조세 판례 인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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