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Ⅰ. 쟁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시가가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기준시가·환산가액 등)을 적용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에 의한 평가가 원칙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시가 인정 자료(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수용가격 등)가 있다면 그것이 보충적 평가에 우선한다.

Ⅲ. 평석

실무에서는 시가 자료의 존재 여부, 그 자료의 시가성 인정 요건(매매사례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유사 거래)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시가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가 적용된 경우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 상속·증여세 부분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2. 판례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10403 판결 외.
  3. 교과서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최근 개정판), 상속·증여세 부분.
  4. 교과서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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