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 영세율 적용을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영세율 적용 요건 미충족(상호주의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다투었다.
2. 쟁점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과 그 입증책임.
3. 결론
영세율 적용 요건은 엄격해석되며,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공급받는 자의 비거주자성, 대금 외화 수취, 상호주의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4. 실무 시사점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적용 시 상대국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 외화 수취 증빙, 비거주자 요건 충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호주의 요건은 상대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좌우되므로 거래 개시 전 확인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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