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Ⅰ. 쟁점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회생채무자가 된 경우의 처리. 특히 임대인이 회생채무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보호와, 임차인이 회생채무자가 된 경우 차임의 공익채권성·해지 시 손해배상의 회생채권성이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이 회생채무자인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행 선택 시 개시 후 차임은 공익채권이라고 보았다. 임대인이 회생채무자인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회생절차에 의해 침해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우선변제권의 범위에서 보호된다.

Ⅲ. 평석

본 판결은 임대차의 특수성 — 즉 영업·주거의 기반이라는 점 — 을 회생절차에서도 반영하여, 일방 당사자의 회생이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통설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회생절차에서도 환취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호한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1.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미이행 쌍무계약), 제179조 제1항 제7호(차임의 공익채권성).
  2.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
  3. 판례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39722 판결 외.
  4.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임대차 처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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