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쟁점
거래상대방(수익자)이 채무자의 지급정지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그 선의·악의를 판단할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거래 경위, 거래상대방의 지위, 거래 빈도와 규모, 통상의 영업거래에서 벗어난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보았다. 특히 거래은행과 같은 전문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인식 가능성이 추정되며, 선의의 입증 부담이 일반 거래자보다 무거워진다.
Ⅲ. 평석
본 판결은 부인 소송에서 일률적 기준이 아닌 사안별·당사자별 인식 능력의 차등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기관·관계회사 등 정보 접근이 용이한 거래상대방의 경우 더 엄격한 선의 입증이 요구된다(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부인권 부분 참조).
참고 법령·판례·문헌
-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3조.
- 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76362 판결 외.
- 교과서 · 노영보, 『도산법 강의』, 박영사, 2023.
- 참고문헌 · 임치용, 『파산법연구』, 박영사 (부인권 권). 선의·악의 판단 기준.